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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내

스쿨존의 제한속도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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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밤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최대 시속 50㎞로 운전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는 등·하교 시간에는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보다 강화된 대신, 그 외의 시간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까지의 속도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제 속도 제한은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결정은 스쿨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밤시간 최대시속 50km 허용! 안전운행에 대한 요령은?

우리 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금요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어린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 아닌,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등·하교 시간에는 반드시 시속 30㎞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전 운전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며, 교통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제한
  •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최대 시속 50㎞로 운전 허용
  • 교통안전시설 확대 및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 강화

앞으로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에 동참하시길 바라며, 운전 중에는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면서 안전운전에 힘써 주세요. 그럼, 더욱 안전한 내일을 위해 모두 화이팅!



궁금한 이야기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A.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는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 외에는 시속 30㎞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교통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쿨존에서 속도제한 규제가 완화되기로 결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속도제한 규제가 완화된 주요 이유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지지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획일적 속도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75.0%로 나타났습니다.


Q. 시속 50㎞로 제한되어 있는 스쿨존은 어떻게 됩니까? A. 현재 시속 50㎞로 제한되어 있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속도제한 강화 또한 지역 실정에따라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Q. 시속 50㎞로 제한된 스쿨존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서도 시속 50㎞로 유지되나요? A. 아니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로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쿨존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등·하교 시간대에 특히 더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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