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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내

전세 사기 어떻게 피할까? 세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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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하기 전에 세심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법사님이 말하길 '깡통 전세' 현상과 이에 동반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전세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엄 변호사는 더이상의 전세 사기에 피해금을 동원할 필요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세가지 주요 사항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전세계약시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번째는 매물이 위치한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쉽게 가격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권 확인 역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엄변호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매물이 위치한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자

부동산 가격 정보는 다양한 정보 제공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된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여 불합리성 여부를 체크하세요.

둘째, 해당 부동산의 채무 상태와 전세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집주인의 채무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깔끔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준비와 체크를 통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깡통 전세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A. '깡통 전세'라는 용어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내고 집을 전세로 계약했지만, 전세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 주인이 반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집 주인의 부실한 재정 상황이 원인이 되곤 함은 물론, 종종 부동산 가격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Q.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는 시세정보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해당 주택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주택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된 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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