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청년 나이의 법적 기준을 만 34세에서 상세 조정을 통해 최대 만 39세로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정책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정책 혜택이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현재 정의된 청년 나이(19~34세)를 단계적으로 1년에 한 살씩 상향 조정하되, 최종적으로는 만 37세~39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와 법안 개정을 협의한 후 이 계획은 확정되며, 이후에는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의향이다.
청년 나이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각 부처 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고려 중이다. 이제까지 이 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청년 나이를 제각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청년재단과 지자체가 청년 연령 기준을 제각각 운영하시 청년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을 기회로 청년 나이를 일원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 나이 법적 기준 상향조정,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청년 나이 법적 기준이 만 34세에서 최대 만 39세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어 놀라셨다면, 우리가 알아볼 내용 중 하나입니다.
청년 정책을 이해하면,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혜택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 나이 상향 조정은 고령화에 따른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도달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윤창현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현재 정의된 청년 나이(19~34세)를 단계적으로 1년에 한 살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 부처 별 상황에 따라 청년 나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이번 청년 나이 상향 조정을 통해 청년 나이 기준을 일원화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즉, 이 정보를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청년 정책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왜 청년 연령 기준을 최대 39세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건가요?
A. 청년 연령 기준을 최대 39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청년에 대한 정책 혜택, 예를 들어 대출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 정책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이제 평균 초혼 연령이 얼마쯤 되나요?
A. 원문에 따르면, 청년 나이 상향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이 늘어나고 초혼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사에는 구체적인 평균 초혼 연령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3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6세입니다.
Q.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 연령을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원문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고령화 이슈를 고려하여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경우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을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Q. 청년기본법은 언제 제정된 건가요?
A. 청년기본법은 20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청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고령화와 저출산 이슈 등이 이와 관련되어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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