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들이 곧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부모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초기 6개월 동안 한 부부가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부 하위법령을 개정,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변동사항으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음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새롭게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장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취하는 기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로 확대되었고,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는 기간도 처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이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올려졌습니다. 기존 3개월까지였던 육아휴직급여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즉, 부모 둘 모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합산하여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변동사항을 통해 여성이 대부분인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방안 개선 - 대폭 확대된 리워드를 누려보세요!
대한민국 부모, 당신들의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초기 6개월 동안 부부가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행복한 부모로 성장하셔서 아이에게 최고의 케어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배가 되어 옵니다.
- 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육아휴직을 위한 세부 사항:
기존의 3개월 육아휴직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장되어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로 넓혀졌으며, 특별 지원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남으로써 풍부한 혜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진정한 평등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더 큰 꿈을 향해:
이번 제도 개선은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환경에서 벗어나 휴직을 둘다 사용하는 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즉,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동안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더 커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이러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방법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A. 이번 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어야 했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요건이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만사-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나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 조정 추진 (0) | 2023.10.10 |
---|---|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모든 것! (0) | 2023.10.08 |
올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 폐업 증가, 새로운 경계신호로 해석? (0) | 2023.10.08 |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만으로 MRI 검사 시 본인 진료비 전액 부담. 왜? (0) | 2023.10.08 |
중대범죄 피의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 (0) | 202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