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 1600만 명이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문신을 비합법적인 장소에서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런 문신 산업을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경로로 인도하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개최해 문신사법(문신업법)을 포함한 총 67건의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그 중 문신사법은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이는 문신 관련 제안법안 11건을 통합하고, 관련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한 통합법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법은 양당간의 입장 차이가 거의 없어, 다음 심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1월 이나 늦어도 12월 내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의료인만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비합법적으로 타투나 반영구화장을 시술받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맞질 않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문신사법이 급선무로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가 국민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타투 합법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영구화장·타투업 등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를 논의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안 발의를 통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비의료인의 피부에의 침습'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문신(타투)는 피부 장벽을 뚫고 염료 주입과 같은 행위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이라며 "비의료인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영구화장사들은 "타투와는 달리, 반영구화장은 진피가 아닌 표피에만 색소를 넣는다"고 주장하며 "타투와 반영구화장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타투나 반영구 화장을 시술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타투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면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문신사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문신사법의 주요 목적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 업무 범위, 위생 관리 의무,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문신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음지의 산업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Q.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타투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타투 합법화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투는 피부 장벽을 뚫고 염료와 같은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이로 인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반영구화장사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A. 반영구화장사들은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영구화장은 진피가 아닌 표피(겉 피부)에만 색소를 넣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문신 중에서 타투와 반영구화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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