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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내

내년 은행 내부 통제 혁신안 내용 소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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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 혁신안'이 내년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기 시행되는 것은 최근의 은행 부정사고에 따른 대응책 때문인데요, 이 혁신안에는 한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비율을 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안에는 보통의 행원 외에 특수 계약직(변호사, 회계사 등)이 아닌 직원들에게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직무 전문성 등의 이유로 같은 부서에서 장기근무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생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장기근무자의 승인권한을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바꾸는데, 이는 장기근무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사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 근무 승인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근무의 승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무작위로 휴가를 보내서 업무상황을 점검하는 '명령 휴가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휴가를 무작위로 받게 되면 업무 중 단절되지 않는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안은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안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은행 관련 부정사고가 계속되어 혁신안의 조기 시행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혁신안이란 무엇입니까?

A. 혁신안은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개선안을 말합니다. 이 방안은 은행의 한 부서나 영업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근무자 승인 권한을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장기 근무자의 채무 및 투자 현황을 제출받는 등 사고 위험 가능성을 승인심사에 반영하는 내용,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안은 은행권에서의 잇달은 횡령·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Q. 혁신안 중 장기 근무 승인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혁신안에 따르면 장기 근무 승인심사는 매년 실시됩니다. 이 심사는 최대 2회로 제한되어있으며, 근무자의 채무 및 투자 현황을 제출 받아 사고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권한은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measures은 장기 근무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직원을 미리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Q. `명령 휴가제`란 무엇인가요?

A. '명령 휴가제'란 불시에 휴가를 보내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 1회(회당 1~3영업일) 이상 대상자는 명령 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직무 상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횡령이나 비리 등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Q. 혁신안 시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혁신안은 은행권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횡령, 비리 사건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 혁신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혁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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