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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내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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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거래자와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분명히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기 사건 등을 통해 공개된 중개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가 집중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일어난 부동산 사기 사건들에서 중개보조원의 영향력과 역할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없이도 매물을 보여주는 등이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곤 하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개보조원들은 종종 공인중개사와 섞여서 활동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로 활동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개보조원들은 '실장',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이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개보조원이 올바르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그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중개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됩니다.


내용

최근 그동안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던 중개보조원들이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명함에 적힌 각종 직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신분을 정확하게 고객에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 방법

  • 1. 신분 확실하게 밝히기
    먼저 신분을 밝히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중개보조원으로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2. 명함에 직함 명확하게 표기
    고객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실장', '이사' 등의 직함은 피하고 명확하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직함을 표기해야 합니다.
  • 3. 제한된 권한 이해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설명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되므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네티즌반응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네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정리가 되겠군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신분 공개가 의무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지만 많이 무시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와 이런 제도가 마련되다니!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신분을 밝히고 활동해야하는군요."


궁금한 이야기들

이제부터 더이상 중개보조원이 그들의 신분을 모호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의뢰인과 만날 때 반드시 그들의 신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신분을 불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과 만날 때 그들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전세빌라 사기 사건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울 강서의 '빌라왕' 사건을 포함하여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취해진 것입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1,300여 건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를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중 약 42.7%(414명)이 전세 사기 의심자로 들어옵니다.

중개보조원들은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매물을 직접 보여주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실질적으로 떠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악용해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영업해왔으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욱 중개사업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반응

"드디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우네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문제 덕분이었죠."

"벌써부터 옥탑방 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더욱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겠어요."

"좋은 조치네요. 이제 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중 누가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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