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 해에서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환자가 이제 인공눈물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인공눈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뀔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혜택을 일부 제품에만 따로 적용하고, 해당 제품의 처방량을 제한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로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안구건조증의 유형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구분지어지는 상황입니다.
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사례는 라식, 라섹 수술, 약제의 부작용, 외상 혹은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반면 내인성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고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건조증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결한 바에 따라 앞으로 외인성 질환자는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내인성 질환자들만 부분적으로 혜택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의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는 보험 급여 혜택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보험 적용 제한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한 이유로는 건보재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평가하여 보험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보험 문제는 지난 5월에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 특정 질환에만 (점안제의)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평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받아본 후, 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내년에 인공눈물 가격 상승 가능성, 왜?
가까운 미래에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환자가 이제 인공눈물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바뀔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혜택을 일부 제품에만 따로 적용하고, 해당 제품의 처방량을 제한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의 유형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구분됩니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수술, 약제의 부작용, 외상 혹은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증 등이 있고, 내인성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고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건조증이 있습니다.
- 앞으로 외인성 질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내인성 질환자만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의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는 보험 혜택이 적용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 적용 제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의 주된 이유는 건보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12월에 이를 재평가해서 내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공눈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인공눈물 가격 인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인공눈물 가격 인상의 원인은 건강보험의 적용 변경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에서 인공눈물의 가격을 일부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인공눈물의 가격 전액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효능과 유용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Q.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외인성 질환은 라식이나 라섹 등의 수술, 약제 사용,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이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같이 환자 본인이 가진 질병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인공 눈물의 주요 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히알루론산는 조직 유연성을 높이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 눈의 건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안제는 종종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처방되며, 안과에서 질병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Q. 제약사의 이의신청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인공눈물의 가격이 결정되나요?
A. 제약사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합니다. 그 후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새롭게 적용될 인공눈물 가격을 결정합니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한 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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