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150만원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과 동일한 200만원 초반까지 상향하는 계획이 정부에 의해 검토중으로 보입니다. 출산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흡한 육아휴직급여를 개선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출산율 0.7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을 목표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현재로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최고 150만원, 최저 70만원)를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육아휴직자의 월급여는 약 50만원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현존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절반 월급'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미지근한 44.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사한 제도가 있는 27개 국가 중에서 17번째, 실질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주중 많은 이들이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생계비와 육아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청년들 사이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부모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과 정부 예산 투입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통한 출산율 상승 전략
안녕하세요, 국내 육아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현재 정부에서는 월 150만원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과 동일한 200만원 초반까지 상향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미흡한 육아휴직급여를 개선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현행 육아휴직근로자가 받는 월급여는 약 50만원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절반 월급'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이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OECD 38개 회원국 중 17번째로 낮았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44.6%)을 상향시키는 것이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생계비와 육아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 이러한 변경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부모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과 정부 예산 투입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길 희망해봅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육아휴직급여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A.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잠시 일을 멈추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수단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반 토막 월급'으로 인식되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출산율에도 영행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높이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되어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정부가 국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월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출산 후 육아를 맡으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은 육아휴직자들이 유아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면서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부모보험'이란 무엇인가? A. '부모보험'은 아직 사회보험으로서 구체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높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제안된 신규 사회보험입니다. '부모보험'이란 말을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보험료를 통해 육아휴직급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부모보험'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Q. 왜 육아휴직급여는 ‘반 토막 월급’으로 인식되는가? A.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4.6%입니다. 즉, 육아 휴직 시 기존 월급의 절반가량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을 취하면 일시적으로 월급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는 '반 토막 월급'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만사-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자 금융 사기로 63억 원 가로챈 일당 붙잡혀.. (0) | 2023.09.26 |
---|---|
국내 1인가구의 한 달 평균 소비 금액은 얼마일까? (1) | 2023.09.26 |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종류만 1215개? 민간 자격증의 주의가 필요하다. (0) | 2023.09.22 |
가로수길의 공실 상권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9.22 |
신사부터 광교까지 왕복 8200원! 신분당선, 내달 요금 인상 예정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