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는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31일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총 82개 법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중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하게 하는 법률 개정은 두 해 전인 2021년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입장을 보면, "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 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다음달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CCTV의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타납니다 . 하지만, 위험한 수술이거나 전공의 수련과 같은 특정 목적 달성이 크게 방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촬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된 CCTV 영상은 제한적으로 열람 및 제공됩니다. 이는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달 29일부터 개정 마약류관리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 징역 1년 이상에서 형량이 강화됩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고지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의식을 치르도록 하는 장사법 의 개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맺었거나 교회 등의 종교활동을 같이한 사람, 유언을 통해 지정한 사람 등이 희망할 경우 이들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이제 곧 시행됩니다.
다음달 25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장루기, 알려드리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처의 입장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바로 다음달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 내에서의 사고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필요한 CCTV 촬영과 그 제한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촬영 거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범죄수사와 같은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주시하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요?
A.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대한 남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Q.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비용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규정되어 있나요?
A.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액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 수술실 CCTV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술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은 제한적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됩니다.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 수술 장면을 모두 CCTV로 촬영해야 하는건가요?
A.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에 현저히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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