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교사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하거나 잠시 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에서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체벌과는 별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이와 같은 제지를 행한 사실은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추가적으로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사는 수업 방해 물품을 바로 압수하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이나 청소 등의 추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학부모와 교사간의 민원 접수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담은 근무시간 내에 사전 합의 후 진행되어야하며,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교육 활동 침해로 가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 경우,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교사의 수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정책 변경을 발표하였는데, 교사들은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 학생의 안전과 수업 진행을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하거나 잠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교사는 위급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동으로, 체벌과는 별개입니다. 이에 대해 교사는 학교장 및 보호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압수하거나,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에게는 반성문 작성이나 청소 등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교사간의 민원 접수 및 대응 방법에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학부모와의 상담은 사전 합의 후 진행되며, 교사의 권고 무시 또는 거부는 교육 활동 침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께서는 이 변경 사항에 유의하며 수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학생을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권한이 교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이것은 교사의 교육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 환경에서 불필요한 방해를 방지하고, 교육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교사의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방안입니다.
Q.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면, 교사는 그 사실을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이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리적 제지는 학생을 잡아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훈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교사가 휴대전화 등의 수업 방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이러한 장치를 압수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 중집중력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 고시안은 상담을 위한 일시, 방법 등에 대해 교사와 보호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는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 따라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나 상담 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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