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국내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 올 2학기부터 시작

반응형

이제 2학기부터 학생들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업 중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선생님의 지적이나 경고를 무시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는 일정 기간 압수될 것이다 또한, 학난 훈육 조치로서 학생을 퇴실까지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다.

이 주호 교육부 장관은 17일에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자,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고시안 발표 일정을 가속화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조언, 상담, 경고, 훈육, 훈계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응답 없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는 압수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상담과 조언에도 학생이 반응이 없으면, 교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훈계를 집어넣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성문 작성이나 청소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이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공적으로 권고된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원은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안이 명시되어 있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되었으며, 이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 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다음 달 1일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학생 생활 지도 개선 - 학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교육 활동 보호

오늘은 학생 생활지도에 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학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학생들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학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변동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교실에서 휴대전화가 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교사의 조언이나 경고를 무시하는 학생에게는 휴대전화 압수, 좌석 이동, 교실 밖 이동도 가능하며,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훈계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항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 휴대전화 압수
  • 좌석 이동
  • 교실 밖 이동
  • 훈계

새로운 정책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조언, 상담, 경고, 훈육, 훈계'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새로 발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새로 발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육활동 방해 시 학생 훈육 가능, 학생 상담 시 사전 협의 필요, 훼손된 시설 물품 원상복구 지시 가능, 교원의 수상과 칭찬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안을 명시했고, 교육활동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 요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새로운 규제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에는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목적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Q.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은 유치원의 규칙을 확립하여, 교육 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원장은 이런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법령에서 규정했습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 정지, 퇴학, 보호자 대상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고시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 전에 이 고시의 주요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