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부스터 펌프' 제품 계약을 약 10년간 독차지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스터 펌프는 수압을 높여 각 층으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어플라이언스로, 건물 공사에 없어서는 안될 부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해당 업체에서는 이전에 LH에서 처장직을 맡았던 인사가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직 LH 인사가 이렇게 큰 계약의 볼을 굴리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서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3년 7월까지 LH에서 부스터 펌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총 213억516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8억4814만원, 즉 97.6%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정 업체인 A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이유는 A사의 부스터 펌프 제품이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중소, 중견 기업의 제품에 대해 발주처가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LH에서는 A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과의 계약을 거의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일 기간 동안, B사와의 계약액은 약 2억 5656만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였고, C사와는 1억832만원, D사와는 1억원도 되지 않는 계약만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심은, 이전에 LH에서 근무하였던 인사가 현재 A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실의 정보에 따르면, LH에서 고위 임원직을 맡았던 인물이 A사에 재취업해 있으며, 그의 재취업 기간과 A사의 LH 부스터 펌프 수의계약 독점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수제품'제도의 악용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증을 통과한 '우수제품'이므로 품질부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장소는 영업이며, 판단기준은 영업력이지만, LH와 같은 대형 발주처의 전직원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구매자 입장에서 훨씬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례가 더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H가 총 결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구매 계약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LH의 전직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업체도 많아 이러한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LH를 둘러싼 합법적인 이권 카르텔이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수제품'제도의 악용과 한계에 대한 진단
이번 LH와 특정 업체사이의 부스터 펌프 수의계약 부적절 사례를 살펴보면,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발주처가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악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 특히, 해당 부스터 펌프 제조사에서는 이전에 LH에서 고위 임원직을 맡았던 인물이 재직 중인 사실이 밝혀져서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해당제품 인증을 이용한 어떤 '합법적인' 제도의 악용은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며, 신뢰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아도 실제로는 여러 기업들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며, 기업 간 정당한 경쟁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투명한 관리, 그리고 공정한 경쟁 기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A사가 부스터 펌프 제품 구매 계약을 독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A사가 부스터 펌프 제품 구매 계약을 독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의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LH는 발주처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A사는 계약을 대부분 따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런 결과가 A사에 전직 LH 처장급 인사가 재취업하고 있어서 영향이 있다는 의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A사가 LH의 부스터 펌프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데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Q. 우수제품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 우수제품 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포함한 두 차례의 심사를 통과해야 우수제품으로 지정됩니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발주처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제품의 품질 면에서 차이는 없으며, 이후로는 영업력이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Q. LH 퇴직자가 A사에 재취업한 것이 LH와 A사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나요?
A. A사가 LH의 부스터 펌프 수의계약을 싹쓸이해 온 기간과 A사에 재취업한 LH 퇴직자의 재취업 기간이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서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한 사람이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므로 자연스럽게 더욱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도의 맹점을 드러내고 '이권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Q. 동일 기술력을 지닌 다른 업체들도 LH와 수의 계약을 많이 체결했나요?
A. A사 외에 동등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들이 존재했지만, 이들 업체와 LH간의 수의계약 실적은 매우 적습니다. 비교적 많은 계약을 체결한 B사와 C사의 경우도 각각 계약총액의 1.2%, 0.9%를 차지한 정도로, A사의 97.6%에 크게 뒤떨어집니다. 이런 실적 차이는 현재로서는 A사에 재취업한 전 LH처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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