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업주부, 창업자 등의 신규 계좌에 대한 출금제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국무총리실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금육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에 관해,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도는 은행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의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2016년에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한도가 제한됩니다. 현재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그리고 신규 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낮은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최근의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해당 권고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방안: 더 높아질 수 있는 출금 한도
안녕하세요, 항상 귀중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오늘 계좌의 출금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심판부가 '금육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이용시의 불편을 해결하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의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는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그리고 신규 창업자와 같이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낮은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규제심판부는, 기존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이나 신규 창업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높은 금액을 거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역시 이런 개선안을 수용하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좌의 한도 상향은 새로운 금융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정보의 변화에 주목해주세요.
궁금한 이야기들
Q.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A.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하여, 대포통장 근절에 영향을 주면서도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도를 상향조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한도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은행권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Q. 현재 금융거래 한도는 얼마인가요?
A. 현재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2016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어떤 계층이 현재 한도제한 제도에 의해 불편을 겪고 있나요?
A. 현재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 계층이 이 한도제한 제도에 의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각 계층은 한도 해제를 위해 증빙 서류를 과도하게 제출해야 하거나 장기간의 거래 실적을 추가로 요구받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Q. 한도제한 규제가 불필요하게 과도하다는 지적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한도제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의 배경은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 자체가 일부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 및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자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 계층은 한도 해제를 위해 증빙 서류를 과도하게 제출하거나, 장기간의 거래 실적을 추가로 요구받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도제한 규제의 과도성을 지적하는 주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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