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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일상 정보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한국인 이용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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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조력사망 단체를 통해 안락사를 선택한 한국인이 최소 10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인 가입자 수는 약 300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2019년 서울신문의 보도에서 처음 드러난 가입자 107명에 비해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그니타스 , 스위스의 4개 단체 중 하나에서 한국인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아 눈에 띕니다.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인들이 이용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최근 디그니타스는 5명, 페가소스는 4명, 라이프서클은 1명의 한국인이 이용했으며, 엑시트인터내셔널을 통한 사망자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사망 신청 과정이 보다 유연한 페가소스 는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스위스는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 형법 제1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80~100스위스프랑(약 12만~15만원)의 회비나 220스위스프랑(32만원)의 일회성 가입비를 내고, 의사 상담 및 처방, 약값, 수행비, 장례비 등을 포함해 7500~1만 500스위스프랑(1000만~1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웃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스위스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단체들이 선을 긋지 않고 안락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죽음의 상업화'라는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대의 이문호 교수는, "조력사망 문제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방치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며 "우리사회도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력사망이 가능한 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법안 마련을 주장하는 이문호 교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상업화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어떤 가입비용이나 비용이 드나요?

A.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연간 80~100스위스프랑(약 12만~15만원)의 회비 또는 220스위스프랑(32만원)의 일회성 가입비를 받습니다. 이후 조력사망을 진행하는 데에는 의사 상담 및 처방, 약값, 수행비, 장례비 등이 포함돼 7500~1만 500스위스프랑(1000만~1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스위스까지 가는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Q. 한국에서도 스위스 단체를 이용해서 조력사망 할 수 있나요?

A. 네, 기사에 따르면 최소 10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했고, 약 300명의 한국인이 조력사망을 돕는 스위스 4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인도 스위스 단체를 통해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스위스의 조력사망 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스위스에서는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만 벌금을 받습니다. 조력사망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국에서 조력사망 자격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도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할 수 있습니다.

Q. 한국도 조력사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떤 근거로 제시되나요?

A. 이문호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도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따라 조력사망을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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