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국에서 태어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받는 사실을 알셨나요? '초저출산'이라는 인구 환경에 놓인 대한민국이 '글로벌 아동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 이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이종성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21년까지 해외로 입양 간 아동은 총 16,051명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7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해외 아동 입양을 더 많이 진행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이며, 이 중 OECD 국가는 한국과 콜롬비아 뿐입니다.
물론, 일년에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2239명이었던 해외 입양 아이들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22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아직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해외 입양 아이의 출신국 상위 10위권 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양이 이뤄진 경우에는 기관 별로 큰 수의 수수료가 부가된다는 사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정부의 해외입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국내입양 우선정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상황은 아동인권과 인구위기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나라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품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외아동 입양 상황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받는 사실, 어렵게 믿으시겠지만 이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아동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적이지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 1. 해외 아동 입양 현황
지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총 16,051명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7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시킨 나라는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이며,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뿐입니다.
- 2. 해외 아동 입양 트렌드
2004년 2,239명에서 2021년 222명으로 해외 입양 아이들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5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해외 입양 아이의 출신국 상위 10위권 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3. 입양특례법 현황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해외입양이 이뤄졌을 때의 수수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에 통과될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해외입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출처: 이종성 의원
궁금한 이야기들
Q.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입양을 보낼 때 받는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해외입양을 보낼 때 받는 수수료는 한 건당 최소 1만3584달러(약 1849만원)에서 최대 1만9500달러(약 2654만원)로,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많이 보낼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므로 기관들 입장에서는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Q. 헤이그협약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헤이그협약, 즉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의 원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입양은 출신국 내에 해당 아동을 보호할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의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도록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그리고 '인가단체'가 해외입양 업무를 정부 대신 수행해야 하며, 이를 비영리 목적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2013년에 서명했지만, 협약을 뒷받침할 제도 논의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Q.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이 해외입양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A.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에는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해외입양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입양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해외입양길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해외입양 감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연결됩니다.
Q.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입양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입양아 10명 중 4명이 해외 입양으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내와 외 입양아는 각각 182명, 14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국내입양의 비율이 약간 더 높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해외입양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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