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국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인상 소식

반응형

국토교통부가 다른 부처와 상의 후,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신혼 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적격요건을 개선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소득 요건이 오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 부부 주택 구입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 자금의 소득 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은 2.45%~3.55%, 전세 자금은 2.1%~2.9%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주택 가격과 보증금 요건, 그리고 대출 한도에는 변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입 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입니다. 전세 대출은 수도권에서의 보증금은 3억원, 비수도권에서의 보증금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수도권에서는 1억2000만원, 비수도권에서는 8000만원입니다.

또, 출산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이 역시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소식!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 소득 요건과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2019년에 이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신혼부부 지원 정책 사항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택 구입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대출 이자율은 기존과 변함이 없으며, 주택 가격 요건이나 보증금 요건, 그리고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출산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계획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보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신혼부부 대출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의 소득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이에 따라 더 많은 부부들이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대출시 변경된 사항 외에 유지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출 받을 때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4억원 이하이며,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은 수도권이 3억원, 비수도권이 2억원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이 8000만원입니다.


Q.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언제 시행되나요?

A.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심의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Q.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A.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요건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구입이나 전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