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작된 청룡의 해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알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2012년 기준)의 종신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경제, 정치, 외교 등 여러 터전에서 실직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생각한다는 의미를 띕니다.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한 국회의원 제명 사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이 단 한 시간이라도 된 사람이라면 심지어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리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이석기, 김재연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연금 수령자 중,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교육)은 약 200만 원을 수령합니다. 이같은 상위 연금 수령자에 비해 낮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는 금액을 봤을 때 120만 원은 유례 없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한 시간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종신 1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매월 89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117만 원인 최고 수령액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정회라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 1988년에 시작해서 70세 이상 회원들의 최소 생활 보장 및 품위 유지를 위해 20만 원씩의 보조금을 국고로부터 받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6년에 30만 원에서 시작해 2009년에는 1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120만 원으로 다시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굽회의원들이 연금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날이 심화되는 민심을 무시하고 새해 첫날부터 이를 감추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집권여당과 야당은 막대한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자신들의 연금법에만 관해서는 반대 없이 모든 찬성 표를 얻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연금법을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의원을 지낸 사람은 만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의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국회의원을 단 한 시간이라도 지냈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액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 적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국회의원의 제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원들이 단 한 시간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Q.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텍스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연금의 실수령액이 대폭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실수령액 감소는 보통 경제적 어려움, 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헌정회가 무엇인가요?
A.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1988년에 시작하여 70세 이상의 회원들에게 최소생활 보장과 품위유지를 위해 매달 20만 원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고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받았고, 이후에 이를 헌정회육성법으로 작성하여 정식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1996년에 30만 원으로 시작하였고, 2009년에 110만 원,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1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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