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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내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법무부의 엄중한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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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등 해외 법제를 참조하여 이를 도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무기징역자도 행동이 양호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논란을 고려할 때, 이는 흉악한 범죄에 대한 저지른 자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법무부는 '무기형'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상과 흉악 범죄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현 법제도를 보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형'이 도입된다면 엄중한 범죄에 대해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자의 가석방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기형' 도입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법적 대응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더 높이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형법 항목 '무기형 가석방 금지': 이해와 해석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거나, 점심시간에 SNS를 확인하다가 무기형인데 가석방되지 않는다는 뜻부터 고개를 갸우뚱하셨나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언어로 인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념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기징역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을 보면, 무기징역은 재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법 입니다.

그러나 '가석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실이 양호한 경우 범죄자가 실제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행실이 양호하여 정식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즉, '가석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흉악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이 '무기형 가석방 금지'라는 새로운 형법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무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범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흉악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기형 가석방 금지' 이라는 개념이 대략적으로 어떤 뜻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 용어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신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위해 법무부가 고려 중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란 무엇인가요?

A.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은 범죄자가 일정 기간 이상 수감 후에도 행동이 양호할 경우에도 가석방을 주지 않고, 최종 선고 받은 형을 전부 복역해야 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범행이나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법제도에서는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행동이 양호하다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범죄에 대한 엄중함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Q.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적용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추가하려면 먼저 '법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법무부가 주도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하여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공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Q.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A.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이 없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즉, 사형자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인권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형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Q. 혁신적인 제안이라는 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제도가 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주의적 형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의 균형과 인권 보호, 형의 차등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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